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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시사 읽어주는 기자)2021년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될까(영상)

최저임금 논의 과정~내년 최저임금 논의 관련 진행은?

2020-07-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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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시사 읽어주는 기자(시읽기)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사 읽어주는 기자, <뉴스토마토> ‘시읽기’ 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내년 최저임금을 조율하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달 1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출했습니다. 사용자 쪽은 2.1%를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습니다. 7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의견차 줄이기가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 의미는?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을 보겠습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입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도입 시기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란 개념이 본격적으로 접목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먼저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 경제는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지나친 저임금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만, 저임금을 일소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986년 12월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최저임금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꾀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한다는 점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점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 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한다는 점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고시. 그래픽/뉴시스
 
최저임금 논의 과정은?
 
최저임금의 결정은 8월5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력의 발생은 다음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합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쪽의 요구안을 두고 논의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기초해 격차를 좁혀가면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진행된 최저임금 심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봅니다. 지난해 경영계는 4.2%를 삭감한 8350원을 요구했다가 2.0%를 삭감한 8185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노동계는 19.8%를 인상한 1만원을 제시한 뒤 14.6%를 인상한 957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전원회의에서는 또 다른 수정안 제출과 표결이 진행됐고, 사용자 쪽 수정안이 통과돼 2.9% 인상한 8590원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최종 결론, 향후 진행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어떻게 이어질지 살펴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분야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용충격이 집중되는 취약 노동자들을 고려, 최저임금을 인상해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용자 쪽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버티기 어렵게 된다는 점 △기업들은 감원 압박을 받게 돼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등을 논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다음 달인 8월5일입니다. 이달 중순쯤까지 이어질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결론, 노사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우선 9일 열릴 예정인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최종 결론을 도출하도록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사 양쪽 요구안은 물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달라 논의 과정에서의 큰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다음 날인 10일까지 밤샘 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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