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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 직원에 수사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현대차 엔진 결함 은폐 관련 정황 포착…법원, 8일 영장심사

2020-07-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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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 수사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대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해 박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박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 예정이다. 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현대차 본사 내 직원 A씨의 사무실에 대해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현대차 신모 전 품질담당 부회장, 방모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과 현대·기아차 법인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신 전 부회장 등은 2015년 8월 세타2 GDI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에서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엔진 커넥팅로드 베어링 소착과 커넥팅로드 파손에 의한 주행 중 시동 꺼짐과 엔진 파손이 발생하는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리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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