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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판촉비 떠넘기기' CJ 오쇼핑 과징금 42억 확정

2020-07-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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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계약서 지연교부 등 방법으로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전가한 CJ오쇼핑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42억 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과징금 46억원 중 42억원 부분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규모유통업법상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구두로만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이행일에 임박해 계약을 철회·변경하거나 계약사항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비해 납품업자 등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납품업자에게 서명 등이 모두 갖추어진 계약서면을 홈쇼핑 방송일 전일까지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교부한 사실은 홈쇼핑 관련 납품계약의 성격, 계약서면이 발송된 시점과 계약서면의 형태 등에 비춰 보더라도 원고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 판단대로 피고가 계약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은 횟수와 거래상대방의 수, 위반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등 행위태양,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 등을 고려해 피고의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원고와 납품업자가 방송조건 등에 관해 작성한 협약서에는 방송시간대 및 방송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판매촉진행사 비용은 납품업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비용부담을 미리 정해 둔 것에 불과하다"며 "이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원고에게 판매촉진행사의 실시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려워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CJ오쇼핑이 납품업체들에게 모바일 주문을 유도한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CJ오쇼핑은 지난 2012~2014년까지 351개 납품업자에 대해 3533회에 걸쳐 위탁 판매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아예 교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판매촉진 비용 56억여원의 99.8%에 달하는 금액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를 적발한 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억원을 처분했다. CJ오쇼핑이 납품업자들에게 모바일 주문을 유도하도록 한 행위도 법 위반으로 봤다. 이에 CJ오쇼핑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모바일 주문 유도 부분만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과징금 46억원 중 42억원만을 인정한 뒤 나머지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CJ오쇼핑이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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