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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중밀집장소 추행범 신상정보등록 조항 합헌"

2020-07-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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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지하철역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사람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처벌법 42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형을 확정받은 A씨가 "심판대상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유죄판결 이외에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 사용되는 재범의 위험성 평가 도구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한 성폭력범죄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성폭력처벌법은 법원에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내용 및 신상정보의 등록·보존·관리 또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상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등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는 범죄객체나 행위, 죄질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로써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불법성이나 책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고, 재범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 자까지 신상정보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A씨는 2016년 2월 오후 4시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리에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앞에 있는 여성의 왼쪽 엉덩이를 만진 혐의(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는 상고끝에 결국 형이 확정되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자 심판대상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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