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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과도한 배당 시…카드사 레버리지 확대 7배로 제한

2020-07-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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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카드사의 대출 레버리지 배율이 내달부터 6배에서 8배로 확대된다. 다만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으로 사용하면 레버리지 배율이 7배로 제한된다. 레버리지 배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의 한도를 말한다. 
 
내달부터 카드사 레버리지 배율이 6배에서 8배로 확대된다. 사진은 신용카드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
 
내달부터 카드사들의 레버리지 배율 규제가 완화될 경우 자산 활용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신사업 진출 및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카드사는 레버리지 배율 6배 한도 내에서만 자산을 활용할 수 있어 추가 사업 확장이 어려웠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은 6배에 다다랐다. △신한카드 5.4 △삼성카드 3.3 △KB국민카드 5.5 △현대카드 5.3 △롯데카드 5.5 △우리카드 5.6 △하나카드 4.8 등이다.
 
카드사 레버리지 배율이 조건 없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당기순익의 30% 이상 이익을 배당하는 카드사에 대해선 레버리지 한도를 7배로 제한하기로 했다. 레버리지 완화로 이익 창출만 아니라 충당금을 쌓도록 제한 규정을 뒀다.
 
아울러 기업대출 등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레버리지 규제도 합리화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레버리지 총자산 계산 시 가계대출(115%), 기업대출(85%),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대출(115%) 등에 대한 가중치가 차등 적용된다.
 
이번 개정규정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 취급 한도 신설도 담겼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무분별한 부동산 PF 채무보증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PF 대출 및 채무보증 합계액'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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