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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법 "최소액 보장 없이 지급시기만 정한 성과급은 통상임금 아니야"

2020-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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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최소액 지급을 보장하지 않고 지급 시기만 정한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성과급)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전·현직 한전KPS 직원 4301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서 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함으로써 발생한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면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임금의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근무실적에 관해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해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한도 내에서만 전년도에 대한 고정 임금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고,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이 경영평가성과급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점, 내부평가급도 차등지급 대상이 되는 점, 성과연봉 중 일정액이 최소한도로 보장돼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이 사건 성과연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같은 취지로 내부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회사가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근무환경수당, 해외수당, 장기근속격려금,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 경영평가성과급 중 최소지급분 등을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자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내부평가급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반영한 미지급금 9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 발생하는 차액을 추가로 반영해 총 9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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