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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헌재 "'7급 세무공무원 시험에 '변호사·회계사 등 가산점' 조항 합헌"

2020-06-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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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공무원 시험 준비생 A씨가 "변호사 등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공무원임용시험령 31조 2항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재
 
재판부는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가산 대상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공직 진입에 장애를 초래하지만, 전문적 업무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대해 헌법 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능력주의를 구현하는 측면이 있다"며 "세무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자격증(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소지자들에게 세무직 7급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공인 자격증의 유무는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면서 "변호사는 법률 전반에 관한 영역에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각종 세무 관련 영역에서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조력하는 전문가들이므로 그 자격증 소지자들의 선발은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해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가산 대상 자격증의 소지를 응시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 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는 자의 응시기회나 합격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산점 여부가 시험 합격을 지나치게 좌우한다고 볼 근거도 충분치 않다"며 "결국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6월 세무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했다. 당시 공무원임용시험령 31조 2항은 응시자 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게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했다. 이에 A씨가 공무원임용시험령상의 심판대상 가산점 조항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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