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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가업체로부터 소개받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무죄"

"업체와 도급계약, 직접 고용 관계 없어…고용 당시 불법체류 사실도 몰라"

2020-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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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했더라도 허가받은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고용했고, 고용 당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T화학 대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화학은 근로자 파견업체와의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급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은 T화학과 사이에서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출입국관리법 94조 9호의 '고용한 사람'에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용사업주까지 포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국내 한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40명을 제품 용기의 포장업무 등에 필요한 인력으로 고용했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처벌하고 있다.
 
1, 2심은 이씨가 외국인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점, 고용 당시 불법체류 외국인들임을 알지 못했던 점, 이들을 소개한 인력파견업체가 사업허가를 받은 정당한 업체로서 급여를 T사로부터 받아 직접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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