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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추가 조치에 나서는 해수부, EEZ좌표·원양선 항만국 검색

EEZ 경계 혼선에 따른 불법어업 방지

2020-06-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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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원양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보편적인 ‘배타적 경제수역(EEZ) 좌표’를 선사에 보급한다. 선사가 조업활동 때 EEZ선 침범을 사전 인지하는 등 EEZ 경계의 혼선에 따른 불법어업이 방지될 전망이다.
 
또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의심선박의 불법어획물 반입을 막기 위해 국내 입항 원양어선에 대한 특별 항만국검색도 실시한다. 우선 오는 7월 부산 입항 국적 원양어선인 오징어채낚기 어선 12척부터 검색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EEZ 좌표를 현행화 하고, 국적 원양어선에 대한 항만국검색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미국으로부터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받은 후 4개월 만에 조기 해제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가 EEZ 좌표를 현행화 하고, 국적 원양어선에 대한 항만국검색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해수부는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추가적 실질 실행방안을 위해 ‘EZ좌표 현행화’에 나선다. 연안국 공식 EEZ선은 해당 국가에서 유엔(UN)에 기탁하고 있지만, 대부분 선사에서 관행적으로 민간회사가 제공하는 비공식 EEZ선을 사용하고 있다.
 
공식 EEZ선을 침범하는 경우 선사가 사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해수부는 EEZ좌표를 연안국에서 UN에 등록한 좌표와 국제 보편적 좌표로 현행화한다.
 
보편적 좌표는 이번 달까지 선사에 보급할 계획이다.
 
솔로몬 제도, 폴리네시아 등 기점만 공표된 연안국의 경우에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EEZ선을 측량해 그 결과를 선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단 해당 EEZ선은 공식적인 기준이 아닌 만큼, 선사의 보수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입항 국적 원양어선에 대한 항만국 검색도 실시한다. 항만국 검색은 IUU 의심선박이 국내 항만에 불법 어획물을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우선 7월 부산 입항 국적 원양어선인 오징어채낚기 어선 12척에 대한 특별 항만국검색이 실시된다. 장기적으로는 전체 국적 원양어선에 대한 단계적 확대에 들어간다.
 
참치연승 등 승선조건이 열악한 국제 옵서버 미승선 원양어선에 대한 전자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는 어선에 CCTV를 설치해 어구를 내리고 올리는 장면과 어획 장면 등을 촬영·기록하는 식이다.
 
올 하반기 남극해역에서 조업 중인 이빨고기 저연승 어선과 태평양의 참치연승 어선에 대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장기적으로는 참치연승 등 옵서버 승선율이 낮은 취약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한다.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제도 도입한다. MSC는 지속가능수산물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 비영리기구로 해양생태계 및 어종의 보고, 국제규정준수 여부 등 조업과정 전반에 걸친 30여개 요소를 평가해 통과 제품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작년 하반기 국적선사인 동원산업에서 국내 원양기업 최초로 중서부태평양지역의 열대 황다랑어와 가다랑어 어업에 대한 MSC 인증을 자발적으로 획득한 사례가 있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우리 원양어업이 국제사회의 신뢰 속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양업계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정부 방침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IUU어업에 대한 예방과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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