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대법 "결함 있는 잠수함 납품한 현대중공업, 국가에 58억 배상하라"

2020-06-11 12:24

조회수 : 4,09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추진전동기 결함이 있는 잠수함을 국가에 납품한 현대중공업이 최종적으로 국가에게 58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국가가 "건조계약상 채무 내용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 200억원을 배상하라"며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중공업은 국가에 58억64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법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00년 1조2700억원을 투자해 2009년까지 잠수함 독자설계기술을 확보하는 내용의 차기잠수함사업을 시행하면서 같은해 독일 선박 건조기업  티센크루프에 합병와 가계약을 맺고 계약 이행을 위한 국내업체로 현대중공업을 지정했다.  
 
현대중공업은 티센크루프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잠수함을 건조해 그중 1척을 2007년 12월 해군에 인도했다. 국방부는 이 잠수함이 훈련 중 추진전동기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하자 한국선급과 국방기술품질원에 의뢰해 원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기계적 극(Mechanical Pole)의 이탈로 인한 추진전동기 고장이었다. 제조공정 중 금속이 수소를 흡수해 부서지면서 기계적 극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손됐던 것이다. 추진전동기는 현대중공업이 티센크루프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 중 하나로서 티센크루프의 하도급업체인 독일 기업 지멘스가 제조했다. 국방부는 현대중공업이 결함 있는 잠수함을 납품해 건조계약상 채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다. 1, 2심은 현대중공업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국가에게 손해배상금 5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이 사건은 계약상 맺은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국가가 현대중공업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지, 티센크루프가 현대중공업의 이행보조자인지 등이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667조 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도 청구할 수도 있다"면서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티센크루프는 피고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티센크루프가 지멘스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고, 복이행보조자인 지멘스의 고의·과실은 피고의 고의·과실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이어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는 추진전동기에서 이상 소음이 처음 발생한 때 또는 한국선급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추진전동기의 고장 원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때이고,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결론 역시 타당하다"고 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