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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법썰)'민식이법'상 운전자 주의의무, 기준이 뭐야?(영상)

2020-06-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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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이 콘텐츠는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민식이법이 올해 3월25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스쿨존 내 운전 부주의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망사고 등을 일으켰을 때 운전자를 강력 처벌한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달 21일 전북 전주의 한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민식이법이 처음 적용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적용이 현실화 되면서 민식이법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에서의 위험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전가하고, 처벌도 비정상적으로 무겁다는 지적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민식이법 개정 청원'으로도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지난 5월20일 민식이법 개정청원에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하겠다'는 답으로 일축했습니다.
 
청와대까지 정당성에 대한 설명에 나섰지만 민식이법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유튜브저널리즘을 선도하는 저희 뉴스토마토 법썰팀에서는 시사평론가 신중권 변호사(법무법인 거산 대표)와 함께 이 문제를 객관적이고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이들의 돌발행동을 운전자가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당한 처사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비판이 왜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운전을 하다보면 어린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방어운전을 하지 않거나 과속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특히 스쿨존에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 불법추자된 차들이 정말 많지요. 운전자 시야를 다 가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셈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묻습니까?
 
-관련 법령의 개정 전 법정형과 개정 후 법정형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개정 후 법정형이 이른바 '윤창호법'의 형과 비슷합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가 아예 미필적 고의라고 봐도 좋을 상황에서 사고를 낸 것인데, 스쿨존 내 주의의무 위반과 비난 가능성이 같다고 보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스쿨존 주변에는 학교들이 많고, 교사들 사고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교사들은 사회적 낙인이 찍혀 취업도 쉽지 않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볼 때에도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검경에서는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처벌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민식이법에서의 과실이란 어떤 정도의 과실인가요? 그 과실에 대한 기준은 일관된 건가요?
 
-실제사례를 적용해볼까요? 바로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자전거 추적 추돌사고'입니다. 우선 사건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식이법이 적용됩니까?
 
-민식이법, 꼭 필요한 법인데, 논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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