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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장자연 강제추행 혐의' 전 조선일보 기자 무죄 확정

2020-05-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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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주심 )은 28일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해야 한다"면서 "윤씨가 경찰이 제공한 조씨가 나오는 동영상, 홍모씨가 나오는 동영상만을 보고 조씨를 지목한 범인 식별절차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모 가라오케에서 열린 장씨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 생일파티에서 장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검찰에서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2018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시작된 재수사를 통해 10년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장씨와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배우 윤지오씨의 진술이 유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추행을 당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윤씨가 추행장면을 목격했는지 여부 자체에 강한 의문이 있다"면서 "신빙성 없는 윤씨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윤씨의 최초 진술과 피고인의 인상착의는 불일치하는 점이 많다"면서 "윤씨가 종전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찰 5회 진술은 범인식별절차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다.
 
앞서 캐나다에 머물던 윤씨는 장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지목되면서 국내로 들어와 경호비용 및 공익제보자 후원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으다가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됐다. 지난 4월 말 캐나다로 다시 출국한 뒤에는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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