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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가격리 위반자 징역 4개월"…첫 실형 선고

개정 감염병예방법 첫 적용…"범행기간 길고 법 위반정도 무거워"

2020-05-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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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이탈했다가 붙잡힌 뒤 또 다시 탈주를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내려진 첫 판단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면서 "범행기간이 길고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정도가 중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경위도 단순히 답답하다거나 술에 취해 감염병관리시설을 정신병원으로 착각했다는 등의 내용"이라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안심밴드. 사진/뉴시스
 
김씨는 지난달 2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는 같은 달 14일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경기 의정부시 부모의 집에서 현금 40만원을 들고 이탈했다.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편의점, 의정부시의 공용화장실, 사우나 등을 출입하다가 이틀 만에 붙잡혔다. 이후 16일 양주시의 임시보호시설에 격리됐다가 당일 또다시 탈주했다. 근처의 산으로 도주한 그는 시설에서 1㎞ 떨어진 야구장 인근에서 붙잡혔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사태로 관련법이 강화된 뒤 내려진 전국 첫 판결이다. 정부는 지난달 5일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 수위를 기존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올렸다. 재판부는 최고형인 징역 1년보다는 낮지만 기존 벌금형보다는 높은 징역 실형을 선고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선고를 앞둔 이는 또 있다.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지난달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이틀간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돼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속됐다. 지난 1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A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6일 내려진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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