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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법 "전화 통화로만 전문의약품 처방…의료법 위반"

2020-05-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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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의사가 사전 대면 진료 없이 전화 통화로만 환자의 상태를 검진했다면 아무리 상세하게 증세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진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찰 없이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런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진찰 없이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것"이라면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피고인이 환자를 직접 진찰했다고 본 원심판단은 직접 진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2월 비만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와 전화통화만으로 증세 등을 확인한 뒤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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