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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훈, '박사방' 초기부터 공모"…범죄단체 관련 36명 인지(종합)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사기 포함 총 11개 혐의 적용

2020-05-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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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한 조주빈의 공범 강훈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따'란 대화명으로 활동한 강훈은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조주빈과 성범죄를 공모한 것을 비롯해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6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사방'과 관련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36명을 인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6일 강훈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훈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강제추행) 외에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침해등) 등 총 11개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명, 성인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협박 등의 방법으로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피해자 A씨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는 등 강요 혐의, 그해 11월 피해자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란 취지로 말하는 등 협박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두 차례에 걸쳐 500만씩 총 1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강훈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성 착취 범행 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총 2640만원 상당을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SNS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비밀번호 찾기 기능 등을 통한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한 사이트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다른 사람의 비밀인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씨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전신 노출 사진을 합성한 후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SNS에 해당 합성사진을 음란한 말과 함께 게시한 이른바 '딥페이크' 범행도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송치된 강훈에 대해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여섯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 혐의를 수사해 왔다. 이후 지난달 22일에는 '딥페이크'와 관련한 지인능욕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했다.
 
애초 경찰에서 송치된 9개 혐의 중에서 검찰은 법리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강요미수 혐의를 제외하고, 송치 후 확인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등 2개 혐의와 서울북부지검에서 이송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훈은 '박사방' 개설 초기인 지난해 9월부터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지인능욕 명예훼손 사건으로 경찰에 검거된 그해 11월 중순까지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의 관리와 홍보,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조주빈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말했다. 
 
강훈 기소 이후에도 검찰은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조주빈과 강훈, 이미 구속기소된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씨 등 6명을 포함해 '박사방'의 운영과 관련 피해자 물색 유인, '박사방' 성 착취 범행 자금 제공, '박사방' 관리와 홍보, 성 착취물 제작·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한 '박사방' 구성원 총 36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등으로 인지해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9일 강훈과 장모씨, 김모씨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 시간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동영상 제작과 공유, 유포 부분을 계속 공모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며 "각각의 역할과 참여 내용을 보강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입금 여부나 금액의 규모가 아니라 '박사방' 운영과 관리, 피해자 물색과 유인, 동영상 제작과 유포 등 상당 부분에 관여한 사람을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기준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강훈 이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조주빈의 범죄수익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환전상 박모씨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박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9일 "피의자가 조주빈으로부터 받은 암호화폐가 범죄수익이란 점을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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