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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내일 구속기소

'박사방' 참여자 모집·범죄수익 전달 혐의

2020-05-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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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한 조주빈에 이어 공범 강훈을 재판에 넘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오는 6일 강훈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강훈은 '박사방'에서 대화명 '부따'로 활동하면서 참여자들을 모집해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모인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훈은 경찰에서 송치된 혐의를 포함해 10개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혐의 외에 '딥페이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도 서울북부지검에서 송치받아 수사해 왔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영화의 CG처럼 합성한 편집물을 말한다.
 
강훈을 구속기소한 이후 검찰은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강훈과 장모씨, 김모씨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사방' 운영에 개입한 13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등 주변 인물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송치된 강훈에 대해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관련 혐의를 수사해 왔다. 송치 당시 경찰 신상공개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강훈의 얼굴이 공개됐다. 강훈은 조주빈에 이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두 번째, 미성년자 피의자로는 첫 번째 신상정보 공개 사례가 됐다. 
 
강훈은 조주빈 이후 '박사방' 사건과 관련한 다섯 번째 기소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조주빈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주빈의 공범 강모씨는 살인예비와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위반 혐의로, 대화명 '태평양' 이모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9일 조주빈의 또 다른 공범인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4명의 주소 등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그중 사기, 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기는 등 총 107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주빈의 범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환전상 박모씨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씨는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환전하고, 음란물을 소지하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박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피의자가 조주빈으로부터 받은 암호화폐가 범죄수익이란 점을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돼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달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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