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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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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구속 풀어달라"…구속적부심 '기각'

2020-05-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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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텔레그램 미성년 성착취방’의 시초격인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씨가 자신을 풀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장철익·김용하)는 이날 오전 손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도 심사 청구 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손씨는 계속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음란동영상 2만여개가 발견됐고 이 중에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찍힌 영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1년6개월을 선고했고, 손씨는 지난달 27일 만기출소 예정이었지만 손씨는 인도 구속 영장으로 다시 수감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께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서울고검은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해 손씨 신병을 확보했고, 인도 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인도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고 그를 미국에 인도한다.
 
이에 손씨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지 않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5분 간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손씨의 미국 송환과 관련된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진행된다. 심문기일은 관련법에 따라 공개로 진행된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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