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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법원 "채널A 종편 재승인 조건 충족 못했다"

"인건비 등도 제작 투자비 포함", 방통위 상대 소송서 패소판결

2020-05-0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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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채널A가 저작권침해 손해배상합의금 등을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방통위는 미달된 투자금 이행을 하는 조건으로 종합편성채널을 재승인해 줬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채널A는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박형순)는 채널A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편사업 재승인과 관련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서의 적절성' 등은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건"이라고 지적하고 "종편 방송사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이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널A가 2017년 제작비 투자계획 금액 총계로 제시한 금액은 '2017년도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 차원에서 '향후' 투자를 예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채널A가 투자금으로 주장하는 저작권침해합의금은 2016년까지 제작비 투자는 물론, 제작과 최초 방영까지 완료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인건비와 건물 등 시설 유지비에 대해서도 투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채널A 주장에 대해서도 "방송채널 사용사업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지출되는 고정비용인 임직원인건비, 건물 및 기타 시설 유지비 등은 프로그램 편성과 직접적인 관련성 없어 콘텐츠 투자실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방통위는 채널A가 2017년 투자계획 총액으로 843억9600만원을 보고하자 이를 조건으로 종편사업을 재승인했다. 채널A는 지난해 2월 투자이행 실적을 865억5600만원으로 보고했지만, 방통위는 이 중 41억2300만원은 투자실적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미이행 투자금인 19억6300만을 같은 해 12월까지 이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채널A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저작권침해 손해배상합의금과 제작·방송시설 수선유지비 등을 투자금으로 잡았지만, 방통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채널A가 소송을 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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