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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강훈 주거지 압수수색…범죄단체 증거 확보(종합)

압수물 분석 후 구속 기간 만료일까지 조사 진행

2020-04-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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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박사방'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 증거 확보를 위해 강훈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강훈과 장모씨, 김모씨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장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기 위해 범죄집단을 조직한 후 가입·활동한 혐의 등에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강훈은 '박사방'에서 대화명 '부따'로 활동하면서 참여자들을 모집해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모인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송치된 강훈을 상대로 '박사방' 운영 과정에서의 공모관계와 범죄수익 등을 확인해 왔다. 
 
검찰은 애초 이달 26일 만료되는 강훈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했다. 이 기간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강훈의 혐의 9개 외에도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위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영화의 CG처럼 합성한 편집물인 '딥페이크'와 관련한 혐의도 수사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에 들어가 204명의 주소 등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그중 사기, 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기는 등 총 107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가상화폐 환전상인 박모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환전하고,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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