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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각지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검토

일명 퍼스널 모빌리티 법 제정 추진

2020-04-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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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일명 ‘퍼스널 모빌리티 법’ 제정을 담은 ‘수소차·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했다.
 
우선 전기차의 영역을 차량(5개), 충전 및 배터리(7개), 개인형 이동수단(4개)으로 구분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PM)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뒀다.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사진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전동 킥보드. 사진/뉴시스
규제 사각지대였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PM는 2021년까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완료, 별도의 영역을 부여키로 했다. 즉, PM가 제도권 안에서 관리될 예정이다.
 
실증을 통해 PM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도 검토한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PM 제품이 출시되는 점을 감안한 처사로 시속 25km 이하의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이륜평행차, 외륜보드, 이륜보드 등 5종에 대해서만 관리돼 왔다.
 
더욱이 초소형 전기차의 일부 자동차전용도로(5km 미만)에 대한 주행허용이 검토된다. 검토는 실증을 통해 허용가능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단 이륜차, 자전거에 대해서는 통행금지가 유지된다.
 
아울러 소음이 없는 전기차는 올해까지 경고음 발생 의무를 완료한다. 현재 200kW급의 충전기는 400kW급까지의 고용량 급속 충전기를 위한 표준 제정에 나선다. 
 
2031년까지는 무선충전기술에 대한 표준과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을 위해서는 차종별 배터리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성능평가 및 등급분류 기준도 두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현재의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미래의 규제를 예측하고 해결해나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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