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법썰)'박사방' 재판 곧 스타트...조주빈 전략은?(영상)

2020-04-16 18:16

조회수 : 3,11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텍스트는 실제 방송과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썰의 최기철입니다. 검찰이 텔레그램 성착취범 조주빈을 어제(13일) 구속기소했습니다. 청소년음란물 제작 유포 등 이번에 적용된 혐의만 열 네가지입니다. 공범 두명도 불구속기소됐습니다. 확인된 여성피해자는 총 26명 이 가운데 미성년자가 8명입니다.
 
검찰이 나서서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그 범죄는 참혹하고 비인간적이었습니다. 보도로도 차마 담을 수 없는 범행도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이번에는 하지 않았지만 추가 적용할 방침입니다. 조주빈 '박사방 사건'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신중권 대표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중간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만 혐의가 14개입니다. 이번 수사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가 관심인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검찰이 법리 적용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그런데 검찰이 발표하기를 "‘박사방’은, ‘박사’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유포,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로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를 순차적?계속적으로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 구성요건에 합당하다는 걸 암시한 것은 아닐까요?
 
-검찰이 공익요원 A씨의 살인청부 건에 대해서는 실제 살인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금원편취 미수(사기 미수)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는 살인음모죄가 적용됐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직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적용된 죄만으로 판단했을 때 양형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총 14개 죄가 모두 유죄를 받으면 각각의 죄에 선고된 형을 다 더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장 무거운 형으로 흡수가 되는 건가요?
 
-어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들은 같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어떻게 재판 전략을 세울까요?
 
-검찰도 쉽지 않은 싸움일 텐데요. 이번 사건 재판에서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검찰이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 설명한 것이 '잊혀질 권리'입니다. 잊혀질 권리라는 것이 어떤 권리입니까?
 
-이번 'n번방 사건' 특징이 범죄자 상당수가 미성년자라는 점입니다.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지만 지지부진했는데, 성범죄 전문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형사재판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예가 있지요?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은 무엇입니까?
 
-검찰이 입법제안을 하면서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경이 조주빈의 범죄수익 환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통상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되는데, 이 수익은 국고로 그냥 귀속이 됩니까? 아니면 피해자들에게 돌아갑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