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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판사출신 변호사가 뒷돈 받고 '독방 알선'...집유 확정

2020-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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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뒷돈을 받고 재소자들을 독방으로 옮겨 준 판사 출신 변호사가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2018년 독거실로 옮겨주는 대가로 여러명이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 재소자 3명으로부터 각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재소자 중 돈을 돌려 준 1명에 대한 판단은 제외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가 재소자 처우 개선을 돕는 변호사 직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가 공적 지위를 잊고 공여자들의 그릇된 믿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국민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징역 10월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김씨가 알선 과정에서 중간자에게 돈을 지급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돈이 적은 점,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0만원으로 형을 감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13년간 판사 생활을 한 뒤 서울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최근까지 자치구 고문, 대학 겸임교수, 모 법무법인 대표로 일해왔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모 중앙당 영입인재로 선정돼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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