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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뉴스리듬)오바마 대통령 협박범 '무죄 확정'

2020-03-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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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미국 백악관 인터넷 민원코너에 접속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가족을 협박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오늘 협박 혐의로 기소된 서른 여덟살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에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정이 있었고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수집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8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백악관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코너에 접속해 오바마 대통령 가족과 주한 미국대사를 협박하는 글을 두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오바마 대통령 등을 협박하려 했지만 피해자에게 게시글이 도달하지 않았다며 협박 미수죄만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경찰이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나 변호인 없이 이씨의 노트북을 압수수색했고, 관련 없는 정보까지 일괄해 압수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이씨 역시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된 것이 아니라 증거능력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상고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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