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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특금법 통과로 분주해진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코리아, ISMS 심사만 남겨…한빗코·고팍스, 실명계좌 발급조건 촉각

2020-03-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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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산업이 제도권에 진입한 가운데, 업계가 분주해지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신고제, AML(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관련 시스템 정비가 본격화된 모습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법 시행 6개월 안에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AML 시스템 구축 등이 핵심 요건으로 꼽힌다. 업계도 관련 요건 충족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후오비코리아는 가상자산사업자 주요 요건인 ISMS 인증 획득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기구(FATF) 권고안이 발표되기 전인 2018년부터 ISMS와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인 ISO27001을 동시에 준비했다. 지난해 10월 ISO27001 인증을 먼저 획득했으며, ISMS 인증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7곳이다. 
 
ISMS 인증을 이미 획득하고 있는 한빗코, 고팍스 등은 실명계좌 발급 조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 두 거래소는 신규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곳들이다. 은행들은 특금법 통과 전 규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이외에는 실명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이 거래소들은 은행들이 기존 4대 거래소에 적용했던 실명계좌 발급 조건이 특금법 시행령에 명시된다면 실명계좌 발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가상계좌 실명인증이 가능한 4대 거래소들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특금법 통과를 전후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준비에 한창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작년부터 FATF 권고안을 바탕으로 자체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구축을 준비해 지난달 구축 완료했다"며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할 것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시행령이 나오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빗썸은 TF를 적극 꾸리며 대응해 나가고 있다. 특금법TF를 통해 사내 정책, 프로세스, 규정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빗썸은 지난주 신설된 금융서비스실을 앞세워 전통 금융권과의 협업으로 금융상품 출시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부실코인 정리도 두드러지고 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사전준비로 풀이된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은 지난해 말부터 유동성 부족으로 시세조종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실코인을 공격적으로 정리하며 거래소 투자환경 정비에 나서고 있다. 업비트의 경우 지난달 중순 18종의 코인에 대해 일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한편 업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실명계좌 발급 조건 등이 담길 특금법 시행령을 주목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에서 주요 내용을 위임한 시행령의 개정 과정에 업계의 의견이 얼마나 실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업계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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