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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법인 폐쇄 절차 착수

13일 폐쇄 청문 진행, 허위정보 제출 이유

2020-03-06 14:45

조회수 : 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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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관련, 신천지 법인 폐쇄 절차에 착수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6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법인은 설립을 취소하기로 했고 절차에 따라 다음 주 금요일 청문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만희 총회장에게 (청문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대리인이 올 수도 있다”며 “누가 올지 아직 통보가 없었고 참석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신천지 측이 불참하면 청문은 그 자체로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에는 2011년 11월 신천지교가 설립한 법인이 1곳 있다. 법인명은 설립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고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바뀌었다. 강남구에 있으며 대표자는 신천지교 총회장 이만희로 이후 변경했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신천지가 시설 등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출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천지 측으로 전해진 서울 소재 신천지 시설은 170개였으나 시가 기독교계와 시민들의 제보 자료를 토대로 점검한 결과 202개소가 실제 시설로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 본부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제보를 받아 파악하고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의 신천지 시설은 202곳이었고 모두 폐쇄 및 방역 조치를 했다”며 “복음센터, 문화센터, 스터디카페, 미용실, 마사지샵, 모임방 등 다양한 이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신천지는 처음에 서울에 170개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32곳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제출했다”며 “이런 부분을 법인 허가 취소의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단 감염이 우려됐던 서울 은평성모병원은 9일 폐쇄 조치가 해제될 전망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상당 기간 추가 확진자가 없어 폐쇄 해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여러 번 거쳤다”며 “격리 기간이 모두 경과해야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다음주 폐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진료 재개는 조치 사항을 확인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106명으로 집계됐다. 송파구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종로구가 11명, 강남구가 10명이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천지 시설을 폐쇄하고 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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