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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뉴스리듬)'타다 금지법' 통과되면, 판결 뒤집을 수도

2020-02-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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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법원이 타다 서비스를 택시 운송영업이 아닌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하는 단기 임차서비스라고 판단했습니다.  덕분에 이재웅 공동대표 등이 무죄를 선고받고 영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게 됐지만, 그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파장을 전문가와 함께 찬찬히 전망해드리겠습니다. 4차산업 전문가인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호사님, 먼저 이 '타다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는 지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타다를 기소한 검찰 측 유죄 주장은 논거가 무엇입니까?
 
-타다 측에서는 검찰 측 주장에 어떻게 반박했습니까?
 
-결국 '타다' 논란이 1심 법원의 무죄 선고로 일단락 났습니다. 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애초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군요?
 
-재판부가 지목한 쟁점은 타다 서비스가 '임대차 계약이냐, 아니냐'입니다. 여기에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라는 개념을 적용했는데요. 기존 판례에 있던 개념인가요?
 
-재판부는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과 타다 서비스를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두 서비스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본 겁니까?
 
-이번 판결의 사회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검찰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쟁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는 일명 '타다금지법(여객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동력을 잃겠군요.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지요?
 
-여러 후폭풍이 예상되는 데 일단 택시업계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까요?
 
-특히 21대 총선을 목전에 둔 때여서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법이 없겠습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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