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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뉴스리듬)"검찰, 세월호 재수사 의지 있나?"

2020-02-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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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세월호 참사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승객 구조 작업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 11명을 어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지 꼭 100일만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장을 맡고 있는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해 11월11일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김 전 청장 등 주요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등 우여곡절도 있었지요.
 
이번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불구속 기소로, 검찰의 세월호 참사 재수사가 완전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간의 수사 상황을 볼 때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 '세월호 리포트' 시간에는 이번 중간수사 결과와 그간의 수사, 앞으로 남은 과제를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영중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직 과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 중간수사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있은 뒤 혹시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만나시거나 전화통화를 하셨습니까? 하셨다면 유족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던가요? 
 
-김 전 청장 등 11명 모두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죄입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같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아니지만 구조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확인이 된 듯 하군요?
 
-이 가운데 주목되는 인물이 김문홍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장입니다.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더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혐의는 어떤 죄입니까?
 
-검찰이 지난 12월6일  김 전 청장 등 당시 핵심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였지요. 이 가운데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는 김 전 서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다시 재청구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검찰로서는 영장 재청구가 왜 어려웠을까요?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곧 공판이 열리겠지요. 검찰의 유죄입증과 피고인들의 반박. 앞으로의 재판 전망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이 단원고 학생 고 임경빈 군에 대한 사망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임군의 사망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로 사망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번 기소에서는 해당 피의자가 빠졌을 뿐만 아니라, 명확히 특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임 군 사망에 대해 검찰은 "임군 사건과 DVR 조작 의혹 사건은 그동안 관련자 조사, 전문기관 자문 의뢰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앞으로 혐의 유무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구조 지휘 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혐의 유무에 대한 부분도 수사가 덜 된 모양이군요?
 
-검찰은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다른 의혹들과 접수된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총선과 상관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총선과 상관 없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발언의 행간은 무엇일까요?
 
-임군 사망사건 외에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 가운데 주의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은 세월호 재수사에 대한 의지가 어느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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