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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뉴스리듬)은수미, 상고심서 "정자금법 위헌" 주장할 듯

2020-02-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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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57)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구형 150만원보다 2배 무거운 형입니다.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두기는 했지만,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은 시장에 대한 판결 이유와 의미를 오영중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항소심 재판부가 은 시장에 대해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또는 1심 선고형 보다 무거운 형울 구형한 이유가 뭘까요?
 
-은 시장이 유죄로 인정받은 혐의 중에서 첫번째가 교통편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직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뭘까요?
 
-은 시장은 물론 상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면밀히 분석한 뒤 상고장을 제출할 전망인데, 상고심에서 다뤄질 쟁점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에서도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습니까?
 
-은 시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지금은 (재판보다) 신종코로나 예방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으로서 수행할 임무의 긴급성, 절박성을 강조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일반 형사재판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고려합니까?
 
-은 시장이 교통비 등으로 업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확인한 결과, 그 금액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렌터카도 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벌금 300만원이면 다소 과한 것 아닐까요?
 
-상고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나올까요? 아니면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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