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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검찰, 최강욱 비서관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기소

2020-01-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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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23일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지난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모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로 증명서를 만들어줘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도 이 증명서를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지난달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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