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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0-01-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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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운전자보험 중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은 중대법규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 상해, 부상을 입고 형사합의금이 발생할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특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을 통해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약관에서 정한 12대 중과실 중대법규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가 42일, 70일, 140일 이상 치료하다고 진단을 받은 경우여야만 합니다. 이 두 조건이 성립하면 사고당 1회에 한해 지급합니다. 12개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등 입니다. 

만약 운전자보험의 가입 시기가 2016년 12월 이전이라면 피보험자(운전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은 지출하고, 입금증을 증빙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 본인 돈으로 먼저 합의를 보고 그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법이어서 피보험자는 목돈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월 이후에는 제도가 개선돼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됐습니다. 보험사에서 직접 피해자와 합의해 합의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바뀐 것 입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소송까지 가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기준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는 경우,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등 입니다. 만약 1건이 교통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해 다수의 소송이 진행된다면 소송 기간 동안에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체 변호사 선임 비용을 통합해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설 명절, 자동차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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