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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DLF 사태' 제재심서 금감원-은행 '공방'…30일 다시 열릴 듯

2020-01-1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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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16일 열린 가운데 별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재심은 오는 30일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제재심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오전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오후에 각각 출석했다. 오전 10시 첫 안건으로 상정된 하나은행 관련 논의는 오후 7시까지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당초 오후 4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우리은행 관련 논의도 3시간 가량 지연됐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 외에 두 은행에서 경영진과 법무대리인 등 수십여 명이 출석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CEO 제재근거'를 놓고 금감원과 금융사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근거로 CEO의 내부통제가 미비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은행들은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CEO와 직접 연관짓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에 대한 제재심은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사안의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이날 결론을 내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다음 제재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심이 30일에 끝나지 않고 추가로 몇 차례 더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도 관심사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Δ주의 Δ주의적경고 Δ문책경고 Δ직무정지(정직) Δ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로 나뉘며 이중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잔여임기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이후 3~5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등으로 나뉘며 기관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본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정태 현 하나금융 회장을 이을 차기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함 부회장 입장에서는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피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손 회장 입장에서는 징계 수준과 함께 제재심 결정이 언제쯤 내려질지가 관건이다.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 사안이지만 다만 이번 건은 금융기관(은행)에 대한 제재도 함께 엮여있어 금융위원회 최종 의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실제 징계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임직원과 은행에 대한 최종 징계는 하나의 검사서에 묶여 같이 통보되며 징계 효력도 통보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이 과정이 길어지면 문책경고가 확정되더라도 손 회장이 3월 주총을 거쳐 3년 더 임기를 보장받는 길이 열린다. 손 회장은 최근 이사회에서 차기 우리금융 회장 단독 후보로 선정된 상태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경영진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앞DMF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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