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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한국지엠 “비정규직, 라인 무단점거 시 손해배상 청구”

2020-01-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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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지엠이 2일부터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이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점거할 경우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한국지엠과 창원공장 비정규직 지회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노조에 공문을 통해 “회사와 생산도급업체 7개사가 체결한 도급계약은 지난달 31일부로 만기 해지됐다”면서 “해당 도급 공정은 지난달 23일부터 정규직 공정으로 인소싱됐으며, 외부인들에 의한 업무방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일부터 도급업체 직원 일부가 회사 생산라인을 무단 점거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 공정 정규직들이 안전 상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만약 생산라인을 점거할 경우 불가피하게 생산 중단도 검토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자 전원에게 형사적 책임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할 손실에 대해 각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한국지엠이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비정규직 직원이 라인을 무단점거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지회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달 23일부로 비정규직이 담당하던 공정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서 비정규직 직원 585명에게 31일부로 해고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비정규직 직원들은 라인을 지키고 공장 부근에서 천막투쟁을 진행하며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지회는 2일부터 공정 라인에는 들어가지 않고 농성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회 관계자는 “사측이 비정규직 출입을 막겠다고 했고, 작업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공정에서 일을 하지는 않지만 공장 내부 선전전을 중심으로 투쟁을 진행할 것이며, 사측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지엠 관계자는 “지난달 31일로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비정규직 직원들은 창원공장에 출입할 수 없다”면서 “무단으로 진입해 공정을 방해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직원들이 최근 공장 라인을 지키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지회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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