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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2020 달라지는것)유턴기업 서비스·IT 확대,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1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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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내년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지정 범위가 기존 제조업 외에 지식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업으로 확대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전동킥보드는 최대무게가 30kg으로 제한된다.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은 의무화된다.
 
지난 5월 서울 한 대형마트에 전시된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 사진/뉴시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내년 3월 11일부터 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이 추가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유턴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내복귀 대상업종에는 현행 제조업을 포함, 지식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등 서비스산업 기업의 상당수가 국내복귀기업을 선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재산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또 최대 50년 간 장기 임대할 수 있고, 임대료 산정 및 감면 특례도 적용받는다.
 
내년 6월 10일부터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누구든지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등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판정하고 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최대 무게가 30kg으로 제한된다. 향후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한 조치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조등, 미등, 반사경 등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이 의무화된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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