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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파업' 전운 휩싸인 르노삼성 노조

노조, 10일 파업 찬반투표

2019-12-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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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산지노위)로부터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노위는 르노삼성 노조의 쟁의행위 조정 신청에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를 받으면 노조는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에 곧바로 돌입할 수 있다. 찬반투표는 이날 진행하며 가결되면 노조는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수위와 시기 등을 논의한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10일 르노삼성 노조 쟁위행위 조정 신청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르노삼성 부산공장 생산라인. 사진/뉴시스
 
다만 회사가 이번 쟁의행위 조정을 부산지노위가 아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파업 찬성 결과가 나오더라도 바로 돌입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이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르노삼성은 사업장이 부산공장 외 전국 영업점과 기흥연구소 등 전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중노위가 관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사는 지난 9월부터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을 했으나 기본급 12만원 인상과 수당 지급 등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사측은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기본급 인상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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