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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뉴스리듬)'타다 금지법', 법사위·본회의도 무사통과 전망

2019-12-09 19:01

조회수 : 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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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앵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만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본회의 마저 통과한다면 시행시기와 유예기간을 고려할 때 1년 6개월 안에 서비스가 완전 종료됩니다. 정부는 시행령으로 '혁신' 부분을 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업체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기/IT부 김동현 기자 나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립니다. 현행법 시행령 18조 1항에서 규정한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기사 알선 허용 조항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박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승합차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에 '관광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6시간 이상 대여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는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로 알선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공항, 항만에서 대여·반납하는 이용자의 경우 항공기나 선박의 탑승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앵커]
 
개정안 시행시기는 언제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5일 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소위 논의 결과, 앞서 설명한 개정안에 공포 후 1년 뒤 시행, 알선 허용 범위 제한 조항에 시행 후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타다에 약 1년6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한 셈입니다. 개정안은 5일 소위 통과 후, 바로 다음날인 6일에 국토위 전체회의까지 넘었습니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적인 시행 시기로 오는 2021년이 개정안 시행 시기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주말 사이에 비판의 글을 올렸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타다를 서비스 중인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재웅 대표는 개인 SNS를 통해 개정안 통과에 연이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상임위 통과 직전에 국회에 '공개 토론회'를 요청했고, 요청이 불발되고 개정안 상임위를 통과하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회의를 통과한 6일부터 이번 주말 사이에 "개정안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산업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 할말을 잃었다", "개정안 통과는 해외 토픽감이다" 등의 말을 남겼습니다. 1800년대 영국의 마차산업 보호법안인 '붉은 깃발법'을 언급하며 "지금이 2019년이 맞나?"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웅 대표에게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택신산업 혁신에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신규 모빌리티 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사태,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택시와 갈등을 빚으며 타다 전에 있었던 서비스를 중단한 사업자는 어디가 있습니까.
 
[기자]
 
국내에서 신규 모빌리티 사업자가 외부 압력으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것은 타다가 처음은 아닙니다. 글로벌 승차공유 서비스 사업자인 우버는 지난 2013년 우버엑스를 출시하며 국내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해에 택시업계가 우버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하며 부딪혔습니다. 우버는 결국 2015년 3월 우버엑스 국내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국내 사업자와의 직접적인 충돌은 지난해 카풀 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국내 택시호출앱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2월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하며 카풀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자 택시 업계는 반발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카풀 드라이버 모집을 시작하자 택시단체는 대규모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카풀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시작한 카풀 서비스를 불과 43일 만에 중단하고 민주당이 구성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했습니다.
 
[앵커]
 
카풀 대타협 이후 카풀 업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자]
 
그러나 대타협기구가 올해 3월 도출한 합의안 이후 카풀 스타트업계는 사실상 서비스 중단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합의안에는 카풀 허용 시간을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제한했습니다. 당시 업계는 다양한 이용자의 이동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이후 국내 대표 카풀 스타트업인 풀러스는 무상 서비스인 '풀러스 제로'를 통해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디고'라는 카풀 서비스를 제공 중이던 위츠모빌리티는 지난 8월 서비스를 종료했고, 위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 '위풀'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업계에선 카풀 저지에 성공한 택시업계가 타다로 그 전선을 확대해 타다금지법 도출까지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2월부터 타다 금지 집회를 개최하기 시작했고, 서울조합 집회에 여야 의원들이 참석하며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번에 타다 금지법을 밀어부친 데에는 플랫폼 운송 사업의 모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출시된 플랫폼 택시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자]
 
일각에선 법안이 구체화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카풀 사태 이후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택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플랫폼운송사업 제도를 신설해 사업자가 택시 면허를 매입해 택시를 활용한 운송사업을 전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춰 카카오모빌리티는 지금까지 900여개의 택시면허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중대형 택시 모델인 '카카오벤티'를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택시업계도 자체 택시 플랫폼인 '온다택시'를 최근 출시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면허권 매입 대수, 기여금 관리 등 실제 플랫폼 택시 사업 방향이 나온 것이 없어 모빌리티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키웠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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