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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사망 수사관 휴대폰' 경찰 압색영장 신청…기각 아닌 각하"

2019-12-05 21:37

조회수 : 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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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망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앞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휴대폰을 확보한 후 경찰이 이를 되찾으려하니 검찰이 영장신청을 기각한 것인데요. 이때문에 검경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찰에 실수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영장 기각이 아닌 각하가 맞다는 것인데요. 경찰은 앞서 "검찰수사관 변사사건의 명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경위를 확인하는 것은 이미 부검 때 이뤄지는 것이라 영장 청구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권남용 등 다른 목적으로 영장 신청을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도 기각 사유를 "변사자 부검 결과와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변사사건 관련 사망경위 및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밀한 사실확인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검찰이 직권남용을 밝히기 위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변사자의 사망경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밝히겠다고 하는 것은 법령과 판례에 의하면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반박에 나선 상황입니다. 재신청 등 필요한 절차도 모두 거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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