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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차활용법(31)-유아동반석 이용 문화

2019-12-04 16:05

조회수 : 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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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여행을 하다 보면 어린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 경우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아이에게로 쏠리고, 보호자는 진땀을 빼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네, 오늘은 기차에서 유아동반석을 이용할 때 지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문화를 짚어봅니다. 유아동반석은 말 그대로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 탑승하도록 만든 객차입니다. 아이와 함께 기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유아동반석’으로 정해진 객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오늘 오후 5시48분에 수원에서 서울로 가는 ITX-새마을의 경우 5호차가 ‘유아동반석’입니다.)
 
오늘은 기차에서 유아 동반석을 이용할 때 지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문화를 짚어봅니다. 일례로 오늘 오후 5시48분에 수원에서 서울로 가는 ITX-새마을의 경우 5호차가 ‘유아동반석’입니다.
 
유아동반석이라고 해서 다른 객차와 큰 차이는 없지만, 가끔 좀 시끄러운 상황이 발생할 때 문제가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정도의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거나 열차 복도를 뛰어다니는 상황 등이 있습니다.
 
이 칸에는 일반 승객들도 탑승하고,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보호자가 어르고 달래도 울음을 멈추지 않을 때’와 ‘소란스러운 아이를 방치할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호자의 제지 노력이 보이면 다른 승객들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끄러운 아이를 방치할 경우 다른 승객들은 눈살을 찌푸리거나 승무원을 호출합니다. 아무리 유아동반석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차에서 유아 동반석을 이용할 때 지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문화를 짚어봅니다. 사진은 ITX-새마을 객차 모습입니다. 사진/조문식
 
그럼 유아동반석에서의 소음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을까요? 기준을 일률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다수가 보더라도 “저건 아니다”하는 정도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아동반석은 다른 객차와 비교해서 아이들의 소란 등에 대해 좀 더 너그럽게 봐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호자의 경우 유아동반석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소란을 피울 때 그냥 지켜보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사회가 용인하는 것은 아이들이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지 소리를 지르고 복도를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우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아 동반석에서 아이의 소란행위를 방관하는 보호자가 줄어들기를 바라고, 영유아의 울음 등의 경우 배려할 줄 아는 문화가 정착하길 기대합니다.
 
  • 조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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