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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부장검사까지 인사·재산 검증 확대…진경준 논란 사전 차단(종합)

대검, 내부 비리 방안 마련…법무부 "취지 공감"

2019-11-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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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법무부의 검찰 인사 검증 대상자가 차장검사에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 확대된다.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대검찰청은 내부 비리에 대한 자정 방안으로 인사·재산검증 대상자를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대폭 확대하는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대검의 8번째 자체 방안으로, 다음 정기인사가 있을 내년 여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신규 검사장 보임 대상자만 청와대 인사·재산 검증을 받았고, 올해 3월부터는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법무부의 검증을 받고 있다. 차장 대상자를 포함해 앞으로는 부장 보임 대상자로 법무부의 검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혁안대로라면 법무부의 인사·재산검증 대상자는 다음 정기인사를 앞두고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 77명(사법연수원 30기) 이외에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 102명(34기)이 추가된다.
 
그동안 인사검증 대상자들은 개인정보제공동의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으로부터 범죄경력증명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등을 제출받았고, 고위공직 7대 비리 검증을 위해 사전질문서를 받았다. 해당 업무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담당한다. 법무부 감찰관실의 검증을 통해 검사 인사 담당하는 검찰국이 이를 통보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 같은 방안엔 앞서 검사 내부 구성원의 막대한 재산 형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15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재산공개를 통해 1년 새 약 40억원이 불어났다. 수사를 통해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았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공짜 주식과 관련한 뇌물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검 관계자는 "과거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됐다"며 "법무부에서 부동산·주식 등 재산형성 과정을 포함해 엄격한 인사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검사 보임·승급에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비위를 사전 예방하는 자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검찰의 법무부 감찰 보고와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 내부 비리에 법무부가 엄정한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또 비위 검사 사직 제한, 외부 인사 중심 감찰위원회 운영 등 검찰의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이날 오후 법무부도 "2020년 고검검사급 인사시부터 부장 신규 보임 대상자에 대한 인사·재산 검증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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