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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폐수 배출 사업장 과징금, 매출액 최대 5% 부과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포 후 1년 후 시행

2019-11-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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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내년 11월부터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법령을 위반한 폐수 배출 사업장에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낮은 수준의 과징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되고, 1년 후인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한 조업정지(폐수처리업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액은 현행 3억원(폐수처리업은 2억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됐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징금 제도 강화는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과징금 제도를 악용하여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폐수배출 사업장 등에 부착한 측정기기 조작 방지를 위한 규정도 정비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동일업체 측정기기 대행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누구든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폐수처리업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탁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처리 하려는 경우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을 개정했다.  폐수처리업 사업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6개월 이내 영업정지)을 받게 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측정기기 조작 방지 및 폐수처리업 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새롭게 바뀌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관련 사업장에서는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기를 바라고 환경부는 제도 홍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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