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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법원 '인보사', 코오롱 임원 구속영장 전부 기각

"구속 필요성·상당성 소명 안돼"

2019-11-0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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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과 관련,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소장인 김모 상무와 임상개발팀장인 조모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지난달 30일 두 임원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봤다.
 
인보사는 국내 개발 신약 29호이자, 첫 유전자치료제로 주목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을 때 식약처에 1, 2액 모두 연골세포라고 기재해 서류를 제출했지만, 최근 2액에 종양(암)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과 관련,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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