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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유통업 가격할인도 판촉비에 포함된다

공정위 비용 떠넘김 업체 제동, 시행은 내년부터

2019-10-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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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할인이 판매촉진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가격할인은 판촉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점업체에 비용을 떠넘겨온 일부 유통업체에 제동을 가한 것이다.
 
다만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를 앞두고 업계 일부의 반발을 감안해 비용부담 관련 강화조치는 내년부터 시행한다.
 
김연화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에서 열린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연화 위원장, 홍보모델 강호동.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규모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약매입 지침은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체와 입점업체 간 특약매입 거래시 발생하는 분쟁 기준을 제시한다.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체는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하지만 외상으로 거래하는 특약매입거래 특성상 비용부담 주체가 불분명해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비용을 떠안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우선 대형유통업체가 50% 이상 비용을 부담한다는 공동판촉행사의 비용분담 원칙에 가격할인 행사를 포함시켰다. 유통업체들은 입점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원칙 적용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법원이나 공정위는 카드사의 청구할인을 포함해 가격할인을 판촉행사로 판단한 바 있다.
 
'판촉비 50% 이상 부담' 원칙의 제외요건인 자발성과 차별성 요건도 구체화했다.
 
우선 입점업체의 요청공문이 있더라도 사실상 가격할인이 강제됐는지 여부를 고려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강제로 할인행사에 동원하고 입점업체가 원한 것처럼 공문을 받는 경우를 감안한 것이다.
 
반대로 유통업체의 정기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입점업체가 무조건 참여를 강요받은 것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유통업체의 행사기간에 편승해 행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자발적인 동기가 있다는 취지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나 목적, 진행과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를 진행한 입점업체가 다른업체과 구분될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강화했다.
 
다만 이번 지침 가운데 기존 지침에서 추가된 내용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내달부터 진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를 앞두고 공정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행사 세일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업계 의견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 동안 정부가 코세페를 주도해온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업계가 주관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치러지는데 공정위 지침 강화방침이 알려지자 업계 일부에서는 보이콧 주장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새로운 지침에 준비할 시간 등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시행시기를 결정했다"며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판촉비 분담실태를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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