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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대리점 이익 가로챈 퀴아젠코리아, 공정위 제재

과징금 4000만원, 공정거래법상 불이익 제공 해당

2019-10-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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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질병관리본부의 대규모 입찰을 앞두고 이익을 가로채기 위해 대리점과 계약을 중도 해지한 뒤 직접 공급한 퀴아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퀴아젠코리아가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결핵 진단기기 제품 공급을 거절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퀴아젠코리아는 지난 2015년 11월 질본이 25억원 규모의 결핵 진단기기 발주 입찰을 공고하자 대리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대리점은 질본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퀴아젠코리아는 해당 입찰에 단독 응찰해 대리점이 얻을 유통 이익을 수취했다.
 
퀴아젠코리아가 대리점과 맺은 계약 만료일은 해지 통보일로부터 1년 이상 남은 2016년 12월이었다. 공정위는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통보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한다"면서 "퀴아젠코리아는 계약 해지 통보 직후 대리점에 제품 공급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퀴아젠코리아는 지난 2013년 3월 체결한 대리점과의 계약이 2015년 6월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계약서 작성 경위와 회사 내부 메일 등 자료, 관련 민사법원 결정문 등을 고려해 퀴아젠코리아가 계약 기간 중 해지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퀴아젠코리아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제품 공급을 거절해 입찰 기회를 잠식했다"면서 "이에 따라 대리점은 그간의 고객 확보 노력을 상실하고 남은 계약 기간에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퀴아젠코리아는 독일의 생명과학업체 퀴아젠(QIAGEN)으로부터 결핵 진단기기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다. 지난 2014년 기준 결핵 진단기기 시장 점유율 39% 가량을 차지한다. 2017년 퀴아젠 그룹사의 세계 매출액은 14억2000만달러(약 1조5000억원)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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