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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공정위, 포항영일신항만 공사 담합 한진·삼일 '적발'

과징금 600만원, 낙찰 모의 들러리 세워 실행

2019-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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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한진 등 업체 두 곳이 포항영일신항만이 발주한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담합이 확인된 한진과 삼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중구 한진그룹 본사.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이 확인된 한진과 삼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선석은 항구에서 선박이 정박하는 장소를 말한다.
 
한진은 2009년 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선석 운영권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2009년 8월 포항영일신항만의 3번 선석이 개장한 이후 이 사건 입찰 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유지해오던 선석 운영권에 대한 경쟁입찰이 실시되자 운영권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삼일과 합의를 시도했다.
 
한진과 삼일은 2014년 2월 포항영일신항만이 발주한 컨테이너 부두 3번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한진을 낙찰예정자로, 삼일을 들러리 사업자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한진은 삼일의 입찰참가 서류를 대신 작성해 삼일이 서류에 직인을 날인하게 했다. 이후 한진은 2개 사업자의 입찰서류를 함께 발주처에 접수해 합의를 실행했다. 입찰 결과 합의내용대로 한진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입찰규모는 2억500만원 규모다.
 
공정위는 한진과 삼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각 400만원, 200만원 등 총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석은 바닷길을 이용한 화물 운송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시설"이라며 "화물 운송사업자들의 선석 운영권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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