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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바세나르체제 회의 참석 산업부 "수출통제 변경시 사전에 정보 교환해야"

일본 수출규제 부당성 강조…"선량한 민간거래 저해하지 않아야"

2019-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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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가 국제 수출통제체제 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23일부터 이틀 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추계 바세나르체제 일반실무그룹(GWG) 회의에 공동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바세나르체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로 이중용도품목과 재래식무기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회의체다. 연간 총회, 일반실무그룹 회의, 전문가 회의 등이 열리는데, 일반실무그룹 회의에서는 △전략물자 확산 동향 △각 회원국 국내 수출통제체제 이행 현황 △비회원국 대상 아웃리치 활동 등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각국이 수출통제제도 운영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변경시 사전에 관련국과 정보 교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제재를 일방적으로 시행한 데 대한 지적이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은 "한국 등 각국이 다양한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할 때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의 원칙과 정신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을 방지한다는 바세나르체제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두 원칙간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변화가 있을 경우 사전에 관련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바세나르체제 내 주요 회원국들과 면담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에 위배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 수출규제는 한국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차별적 조치로 명백한 WTO 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표단은 GWG회의 참가 주요국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서 국가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우리측 의견을 전달했다.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방지하면서도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상대국에 전략물자 수출허가 관련 우대를 제공하는 조치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화이트리스트 제도 변경이 상대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표단은 제도변경 이전에 상대국과의 충분한 사전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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