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용민

yongmin03@etomato.com

하루하루 버티는 당신에게 힘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다시 시작된 정비업계 '진흙탕 싸움'

2019-10-22 13:59

조회수 : 3,73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진흙탕 싸움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건설업계 정비사업 수주전 이야기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 하락에 따른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놓고, 대형 건설사 3곳이 맞붙었다. 결국 불법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부가 다시 나섰다.
 
정부가 불법 행위로 판단한 것은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이 내놓은 파격적인 입찰 제안서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통상 입주 전에 내는 조합원 분담금 납부를 1년 유예하겠다고 제안했다.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구당 최저 5억원의 이주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일반 분양가를 3.3㎡당 7200만 원까지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절반 수준인 3500만원 이하로 낮췄다.
 
대림산업은 임대가구가 없는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강 조망권 확보 가구수도 특화 설계를 통해 추가 공사비 부담 없이 조합안(1038가구)보다 약 2배인 2566가구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대림산업은 이주비 LTV를 100%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의 파격적인 제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업체들이 수주 경쟁에만 집중해 서울시 지침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체들은 사업성과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것이다.
 
결국 한남3구역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특별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입찰에 참여한 한 건설사가 분양가 등을 통해 수익을 보장 해준다고 공약한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도정법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건설사가 임대가구 없는 아파트를 공약한 것도 비현실적인 공약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28조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장에 처분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외에도 3개 사는 모두 조합원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100%까지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주비 지원에 대해서도 이자 대납 등 불법이 없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이자 없이 무상 지원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다.
 
사실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에 목을 매는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다. 아파트를 짓는 것이 토목이나 플랜트보다 수익성이 높다. 고도의 건설 기술이 필요한 사업도 아니다. 이 때문에 토목과 플랜트를 접고, 아파트 사업에 집중하는 건설사도 많다.
 
그러나 지금처럼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이어진다면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다. 해외시장 저가 수주 아픔이 아파트 건설 시장에서도 재연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건설사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 최용민

하루하루 버티는 당신에게 힘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