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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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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복용하다가 마약 중독자로…마약 신호등 '빨간불'

2019-10-07 14:08

조회수 : 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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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마약류관리법 상 국내에서 트라마돌은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지만,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내에는 322개의 허가 의약품에 트라마돌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난 2014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식약처에 트라마돌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고, ‘대한통증학회’는 건약의 의견에 “국내에서의 오남용 가능성 등을 근거해 신중히 결정되어야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트라마돌은 중증 및 중증도 급만성 통증에 사용되는 진통제지만 구조가 마약류와 비슷해 의존증이나 금단증상, 호흡억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Schedule IV’로 마약으로 분류해 관리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마약성 진통제에 비해 의존성과 부작용이 낮다는 이유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 트라마돌 성분 약물 부작용 현황을 보면, 트라마돌 단일제가 총 3만9000여건이었는데요. 연도별로는 ▲2014년 6,160건 ▲2015년 7,364건 ▲2016년 8,119건 ▲2017년 8,731건 ▲2018년 8,960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 의학계에서 트라마돌 제제에 대해 마약 사용력 유무에 관계없이 의존성 발현이 가능하고, 특히 장기간 사용자는 약물 의존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트라마돌 성분제제 자체에 의한 약물 중독의 가능성이 있고 학계 보고서에 따르면 환각, 호흡곤란 등과 같은 다소 심각한 증상도 초래할 수 있다"며 마약류 지정에 대한 식약처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제공/김승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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