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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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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 쓰세요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기간 최장 2년…근로시간 1시간 단축시행

2019-10-01 09:02

조회수 : 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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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가 3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출산휴가 청구기간도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확대되며 1회에 한해 출산휴가를 나눠 쓸 수 있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처럼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10월1일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가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사진/뉴시스
 
이번 제도개선안의 가장 큰 특징은 배우자 유급휴가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장 5일에 유급휴가는 3일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유급 10일로 확대됩니다. 또 휴가기간 확대에 맞춰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휴가 청구기한도 출산일로부터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렸어요
 
유급 휴가기간이 늘면서 일부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는데요 정부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키로 했다고 하네요.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도 개선합니다. 지금까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경우 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모두 합쳐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분배해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 적용 기간을 분리해서 각각 1년씩 보장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기간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시행해요. 그동안 하루 2~5시간까지만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이 단축분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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