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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해나

(알기 쉬운 법률용어)민사소송편

2019-09-30 22:54

조회수 : 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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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를 처음 출입하다보니 용어부터가 벽으로 다가옵니다. 분명히 한글로 적혀있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자들이라면 알아야하는 법률 용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용어들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민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은 민법·상법 등 개인 간의 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즉 민사사건에 관한 분쟁입니다. 대표적인 민사사건은 대여금, 손해배상, 건물명도·청거, 양수금, 구상금, 매매대금, 부당이득금, 공사대금, 사해행위 취소,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채무부존재확인, 임금, 배당이의 등이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 이하이면 단독 사건,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합의사건은 3명의 판사가 재판부를 이뤄서 심리를 합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일은 변론기일, 형사소송절차에서 재판일은 공판기일이라고 한 대요. 민사소송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이라고 부르고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변호인이라고 한답니다.
 
민사사건의 소송절차는 원고 소장제출→피고에 송달→답변서 제출→재판장(기록검토, 사건분류)→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기일→판결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변론이 없다고 보고 바로 판결로 갑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조정 절차라는 게 있는데요. 개인 간의 일이기 때문에 소송 대신 조정을 먼저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조정절차가 먼저 진행돼서 결렬이 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요. 조정은 소송에 비해 인지대(비용)이 10분의 1로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소송 중간에도 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회부될 수 있어요. 물론 이때 해결되면 좋겠지만 성립되지 ㅇ낳으면 다시 재판부로 사건이 복귀됩니다.
 
재판장(재판부)는 사건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가지면 안 되고 사실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수집해서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 재판의 기초로 삼고 법관이 재판 과정이나 재판 과정 외에 어떤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밖에 민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는 구상권(타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에 관해 대신 출연한 사람이 상환을 구하는 권리)인데 예를 들면 사고 피해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가해자에 대해 출연금의 상환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보상과 배상. 배상은 위법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사람이 전보하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한 원인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전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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