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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국감에 재계 부르는 '단골'사유…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

2019-09-26 10:43

조회수 : 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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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많은 기업인들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감은 본래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게 주된 기능이지만, 대기업의 경우 정부의 혜택과 지원 또는 규제를 받기도 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에 중요한 일반증인 가운데 하납니다. 
 
아직 출석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채택된 증인 면면을 보면 올초 불거진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이나 반복되는 ESS화재, 삼성과 한화 경영권 승계과정 등 대기업의 선택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정부는 물론 국회의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인 증인을 부르는 이유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반복된 '단골' 사유가 있습니다. 바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신청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관련 민간기업의 기부실적 저조'인데요. 올해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그룹 사장, 홍순기 GS 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 등이 2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상탭니다.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하면서 혜택을 보게 될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촌 지원을 위해 조성키로 한 기금입니다. 당시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3년차인 현재까지 모인 기금은 1년치도 되지 않는 600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은 공기업에서 나왔고 민간기업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농어촌 상생 방향에 대한 고민은 정부와 국회는 물론 온 국민이 함께 짊어져야 하는 짐이란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산업발전 선두에 있는 기업이 농어촌을 위해 충당해야 하는 뭔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꼭 민간기업을 압박해 기금을 기부케 하는 방법이어야만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국회 국정감사 기회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점검이 선행돼야 할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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