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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LG전자, 삼성 이어 유럽 3개사에도 '특허 침해' 소송

"아르첼릭·베코·그룬디히 양문형 냉장고 LG 보유 특허 무단 사용"

2019-09-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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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LG전자가 최근 삼성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데 이어 유럽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 소송에 나서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구광모 ㈜LG 대표 취임 이후 공격적인 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LG전자는 2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아르첼릭(Arcelik), 베코(Beko), 그룬디히(Grundig) 등 3개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들이 유럽에서 판매중인 양문형 냉장고가 LG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게 이번 소송의 골자다. 
 
이들 회사는 모두 터키 코치그룹(Koc Group)의 계열사로 터키를 비롯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생활가전을 판매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베코에 경고장을 보낸 후 베코의 모회사이자 그룹 내 가전사업을 대표하는 아르첼릭과 최근까지 수차례 특허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LG전자는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쟁사가 부당하게 특허를 사용하는 것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특허를 침해한 3개 회사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Door) 제빙’에 관한 것이다. 
 
LG전자는 자사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유럽 3개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LG전자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LG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내외 업체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두 업체들의 공통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19일 공정위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고서에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LG전자의 잇따른 강공 모드는 구 대표의 취임 이후 경쟁사와의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LG’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기밀 유출 등으로 대립하면서 지난 4월 미국 ITC 등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침해’로 제소했다. 5월에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 및 인사담당 직원 등을 형사고소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LG전자의 공정위 신고 직후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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